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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심의·의결 촉구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 돌입
둔산여고 전 교장 징계철회 요구
학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한국교총이 대전 둔산여고 前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 등을 위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의 요구 사항은 ▲대전 둔산여고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정부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급식파업 근본 대책 수립 ▲학교파업피해방지법(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조속한 심의·통과다. 7~20일까지 2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명 운동은 A교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계기다.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기습적 쟁위행위로 당일 급식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식재료가 대량 폐기됐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리실무사 다수가 파업을 이어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위생 안전 위협과 급식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개최했으며, 절차를 거쳐 ‘석식 운영 중단’을 의결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불법 직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학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석식 중단이 노동조합법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보아 A교장을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의 징계위 개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모든 사안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학교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오히려 피해자인 학교장의 징계에 나서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원칙대로 대응한 관리자의 조치가 오히려 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느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학생 보호와 학사 관리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보도자료 배포에 그치지 않고 4일 A교장을 찾아 면담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과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이 홀로 짐을 지시지 않도록 소송비 지원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구해왔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학비노조 파업으로 급식 공백과 돌봄 차질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현재 학교 급식·돌봄·보건 업무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생존권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파업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이 원천 봉쇄돼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즉각 통과시켜 학교가 본연의 교육과 안전 유지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학생들의 밥상을 지키려 애쓴 교육자가 처벌받는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탄원 연서명에 전국 교육가족이 적극 동참해 교육 현장을 지키는 강력한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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