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정책)에 대한 철회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17일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정책을 사실상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학생의 성장·발달에 필요한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모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늘리려는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성장·발달 등 명확한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초등 저학년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을 왜 더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우선돼야 하며, 돌봄 공백이나 사교육비 절감 등이 수업시간 확대의 주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총은 ”돌봄 공백과 사교육 문제 등 학교 밖 문제의 해법을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 확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기존 방과후·돌봄체계를 통해 충분히 지원하고, 귀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원·학급·공간·안전 등 기본적인 학교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업시간부터 늘리는 것을 논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교원 확충, 과밀학급 해소, 놀이·휴식 공간과 안전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면 부담은 결국 학교·교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교위의 OECD 수업시간 단순 비교는 정책 추진의 근거로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총은 "국가마다 수업시간 산정방식과 교육과정 운영체제가 다른 만큼 양적 수치보다 학생의 성장·발달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거 유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실제로 해소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먼저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국교위는 저학년의 발달단계, 안전사고, 학교 공간 부족과 교원 업무부담 등으로 과거 추진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정책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분석과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답 없이 명칭이나 추진 방식만 바꿔 수업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번 의견서에 담긴 교육적 타당성과 현장 여건에 관한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