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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생 지키려 나선 교장 징계 철회해야”

교총·둔산여고 학운위·학부모단체 공동회견
급식파업 학생 피해 방지 제도 마련도 촉구

지난해 급식 파업 당시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대응했다가 징계 절차에 놓인 대전 둔산여고 우원재 전 교장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학부모단체들이 징계의결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징계로 돌아간다면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며 급식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대전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한국교총,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공교육을사랑하는학부모연대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철회와 학교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둔산여고 급식 운영 파행에서 비롯됐다. 급식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자 우 전 교장과 교직원들은 직접 조리와 배식 등에 참여했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조합법 위반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불거졌고 대전교육청은 우 전 교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학운위는 당시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자 우 전 교장이 직접 조리와 배식, 설거지와 청소, 위생관리 등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학운위는 “우원재 교장은 급식 대란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솔선수범한 교육자”라며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진정성과 적극행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석식 중단은 급식 인력 부재와 갈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결과가 징계라면 앞으로 그 어떤 교육자도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의결 요구 철회 또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켓시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뜻도 밝혔다.

 

참석 단체들은 급식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 급식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급식파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섭 당사자가 아닌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 투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대체식 제공 가이드라인 확립, 급식실 환경 개선, 급식 인력 확충 등 학생들의 먹거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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