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청구하는 교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상 인정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공상을 인정받고도 교원이 먼저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속출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3년 새 5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공상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떨어졌다.
특히 질병으로 공상을 청구한 교원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22년 70.2%였던 정신질환 비중은 지난해 82.8%까지 상승했다. 질병으로 공상을 신청한 교원 5명 중 4명 이상이 정신질환을 호소한 셈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한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웠다.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 외 질병의 승인율은 2022년 31.6%에서 지난해 12.3%로 급락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지난해 시도별 공상 승인율은 세종이 100%, 제주가 95.0%였던 반면 전남 70.0%, 경남 70.6%, 강원 70.8% 등에 그쳤다. 지역에 따라 최대 30%p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공상으로 인정받은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의료기관에 먼저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아야 한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비급여 요양급여는 4837건, 52억3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청구부터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사례가 592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했다. 1년 넘게 기다린 경우도 7건이었다.
실제 올해 대전의 한 교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8000원을 청구했지만 지급 결정까지 121일을 기다려야 했다. 해당 교육청의 ‘교원치유진료비’와 중복 지원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104일이 소요됐다. 교육청이 유선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이틀 만에 지급이 결정됐다.
대전의 또 다른 청구 역시 교육청의 공문 회신을 기다리느라 143일이 걸렸다. 올해 처리기간이 길었던 상위 5건 가운데 2건이 교육청의 중복지급 확인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상 승인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교원은 그 기간 일반병가나 연가 등을 사용하고 추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되면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다. 공상 인정과 치료비 지급이 늦어질수록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교원이 행정절차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현장도 건강해지는데 몇만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백 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심 결정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