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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상훈과 징계

지난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교원의 휴직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공과를 논하는 상훈과 징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조직이 지향할 가치와 목표를 보이는 긍정적 제도라면, 징계는 교원의 의무 위반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훈과 징계의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훈 개요
가. 의의
-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와 단기간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
  
나. 법적 근거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2. 포상
가. 교원의 주요 포상

 

나. 교원 포상 추천 기준

 

다.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공무원경력,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기간 및 병역기간, 국공립학교 교원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
2) ‌직위해제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제외(단, 징계무효·취소·무죄 확정 등의 경우는 기간 포함)
3) 휴직기간: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입 여부 결정
4) 임시직 경력 제외: 촉탁 및 일용·잡급·기한부·무급조교·시간강사 등
※ 유·초·중등 강사경력 불인정(대학 유급조교, 전임강사 경력 인정)
※ 기간제교사 경력은 인정. 단, 임용권이 학교장으로 위임되기 전 경력은 불인정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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