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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외부강의

지난 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겸직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원은 교수·학습지식, 연구활동 성과 등을 토대로 본인이 소속된 학교 밖에서 강의·기고 등 다양한 외부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원의 외부강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복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0. 4. 7.>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부강의등’의 개념
1) ‘외부강의등’의 범위
①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
※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함(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②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한다. 
③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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