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에 따라 중복된 평가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전문성 신장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평가를 유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2026학년도 시행 예정인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거
가.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요
가.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 근무성적평가(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나.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통해서 중복된 평가를 통합·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 중
3. 교원평가 운영 현황
가. 교원업적평가
1) 개요: 성과평가로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로 구성되며, 학교관리자 평가와 다면평가 합산 방식
2) 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등
3) 활용: 승진 인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근평 60% + 다면평가 40%),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액 산출 근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