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재외동포 수 181개국 708만 시대, 다문화 인구 115만 명, 디지털 사회 확산 등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민족·성·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이 살지, 우리 미래세대는 어느 나라에서 살지 미지수다. 다만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다문화교육을 시작한 이래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 아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교 및 사회적응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연계 연간 2시간, 교원 개인별 직무연수 3년 이내 15시간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관련 법률 근거 부족, 한국어교육 제공에 대한 인력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소외 우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미래인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기보다 ‘위기’로 보는
징계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
좋은 기획안의 리듬감 기획안의 리듬감은 논리성에 기초한다. 기획안의 논리성을 확인하려면 항목별로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본다. 요약한 내용을 종이 한 장에 정리한 뒤, 꼼꼼히 대조해 가면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기획안 전체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제일 처음에 거론한 내용이 후반부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 논리적 흐름은 차트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트를 사용하면 문장보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 기획 내용의 실행 순서를 설명할 때는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차트에 화살표를 붙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다. 직관적인 그림도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 조직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시간 경과, 사고방식(생각)의 변화 등을 보여 줄 때 차트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사고방식(생각)의 변화를 차트로 만들면 저절로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하면 차트에 논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차트는 되도록 단순하게 작성하고, 전후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퇴고(推敲)한다. 기획안을 읽기 쉽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들어가며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등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의의를 지니면서도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교육할 범위가 좁아졌다는 의견 때문이다. 갑오개혁 이후 교육입국조서를 통해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1이라고 중요성이 강조되던 교육은 유교문화와 일제강점기-6·25전쟁-민주화 등 사회 변혁기를 거쳤으며, 교사·학생·학부모의 역할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활동은 교사와 학생, 학생 간 이루어지는 주활동과 학부모 지원활동인 부활동으로 구성되며,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학교는 수평적 문화와 인권감수성이 요구되며 권위·책임·의무 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이 잘된다는 것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수업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을 신뢰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란 교사·학생·학부모가 소통하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교육활동의 저해요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외에도 아동학대·학교
1) 늘봄학교란? 2024년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안전한 학교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교육부, 2023). 현재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1와 돌봄교실2을 통합·개선하여 새롭게 개편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2024년 1학기에 전국 2,700여 곳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교육부, 2024). 또한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의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2)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기존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첫째, 운영시간이다. 기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수요에 따라 오후 7시) 운영되던 돌봄교실과 달리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정규수업이 끝난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지난 호에서는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되는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교원의 유튜브 활동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교원의 강의와 문항 출제, 출판·컨설팅 등의 활동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개선방안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기본 방향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철저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해야 함. 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가능함. 마.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 바. 강의 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기획과 비판적 사고와 질문 비판적 사고란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 이를 통해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알차고 좋은 기획을 만드는데 중요한 동인(動因)이 된다. 비판적 사고는 사태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할 때 가능하다. 어떤 문제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문제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나열하고, 사실을 검증하고, 다양한 원인 중에 진짜 원인을 추출해야 한다.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답변으로 심층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는 작동하게 된다. ‘왜?’라는 질문이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작동 원리라고 할 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본다. 2013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사망자 40만 명, 난민 180명, 화학무기로 민간인까지 희생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장관 존 케리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