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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 승진제도 이해❶

지난 호에서는 교원 상훈과 징계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공과(功過)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학교 조직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교원 승진제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승진은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자,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승진의 구조 및 절차와 교육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의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가 규정하듯,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경력·재교육·근무성적 등 실제로 입증되는 능력을 바탕으로 상위 직위로 올라서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직위보다 높은 자리로 수직 이동함으로써 영향력은 커지고 책임 또한 무거워집니다. 초등·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이 대표적이며, 교육행정기관·연수기관·연구기관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2007학년도 2학기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혁신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과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교장자격증이 없는 우수 교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어 2011년 10월 시행된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며, 교사 자격 체제를 세분화하여 상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원 승진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6~1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같은 법령·지침에 근거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⑤에 따라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평정업무 처리요령을 매년 제작해 관련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중심으로, 2025년 현재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려 합니다. 

 

1.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가.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공무원의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고자 1964년 7월 8일 제정된 이후 40차례 이상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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