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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I 교과서’ 지위 박탈되나…

국회 법안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로 의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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