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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대학 인재 채용확대 법적 기준 강화 추진

국회 교육위 소속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비수도권 공공기관 의무비율 35→50%
지역대 졸업생 취업·지역정착 기반 확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됐다. 채용률은 71.3%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 운영 상황을 반영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의 ‘100분의 35’를 ‘100분의 50’으로 변경해 신규 채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했다.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와 지역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지역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도 현행 의무채용 제도가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현재도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이 71.3%에 이르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채용 수준을 법정 의무비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격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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