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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지원센터’ 설치 가능

15일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체 229개 중 138개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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