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또 체험학습을 가야 할지,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가 나면 개정 학교안전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3일, 국회에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다. 14일엔 속초체험학습 2심 재판 결과 인솔 교사는 선고유예(금고 6개월), 보조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이 있었다.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 냉정하게 분석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먼저 재판 결과를 보자. 지난 2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인솔 교사는 이번 판결로 교단 복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걸린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해 언제든 형사적 책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선 것이 알려지면서 체험학습은 교직 사회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다. 기나긴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언젠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번 2심 판결 결과만으로는 체험학습을 가야 한다거나 가자고 권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두려움을 씻을 수 있을까?
신·구법을 비교해보면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포괄성으로 교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 또 소송 제기 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입증 책임이 교사에게 있어 선언적 면책 조항이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2심 결과만으론 혼란 막을 수 없어
개정법이 해결해줄지 의구심 남아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 제시돼야
13일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 인력은 교육부가 제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뀌었다. 예방 의무가 빠지고 교육부가 제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면책해준다는 것이라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교육부는 “불명확했던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일선을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와 교육부의 말대로 예측 불가능한 체험학습 사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연 이번 개정안으로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장으로 향할 수 있을지는 의문과 걱정이 든다. 그 이유는 교육부의 안전사고 관리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학교 안팎의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 절차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사후 조치만 잘하면 실제 면책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학생 안전사고 관련 소송 대부분이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개정법대로 사후 조치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면책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안전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따른 예방 교육 등 여타 법령을 문제 삼아 또다시 법정에 서는 교사가 나오게 되면 체험학습은 진짜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제시돼야 하며 교원의 동의 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