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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내 CCTV 설치 강제 신중히 접근해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현재 학교 CCTV 설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내 CCTV가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강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실 내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또 학교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미 업무 피로도가 높은 교사에게 하루 종일 감시당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열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에게도 행동 제약,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창의적 사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중요한 장소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간혹 갈등 상황도 직면하나 화해와 존중의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