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교과서 개발과 보급도 이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2025년 도입을 못 박으면서 추진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도입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새롭게 교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교과용 도서의 전자자료(PDF 파일 등) 제공 불가 방침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제공되던 전자자료가 교육외적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교육청의 해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213종의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다. 사기업 출판사에 개발한 교과서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PDF나 PPT 파일과 같은 전자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과목이 구성됨에 따라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교과서에 대한 전자자료 제공 불가 방침으로 인해 교사가 스마트 칠판은 버려두고 학생을 지명해서 하나씩 읽는 90년대 수업방식으로 회귀하거나, 교사가 교과서를 하나하나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 ‘빅 브라더(Big Brother)’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 곳곳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1949년에 집필한 소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디를 가나 CCTV, 스마트폰, SNS 활동 등에 의해 감시당하거나 공개돼 곤란을 겪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의 긍정성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확산,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안전 및 학내 사고 예방과 증거자료 등을 이유로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총이 3월에 실시한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5.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오남용 가능성, 불신과 감시의 공간 장소 전락을 꼽았다. 몰래 듣기, 엿보기가 법으로 허용되고 학교에서 용인되는 현실을 상상해보라.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 범죄자나 문제행동자가 되고 초상권과 음성권, 식별정보와 민감정보 모두
논란이 됐던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추진이 보류됐다. 위원회 추진이 경남을 넘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문제점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적과 반발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지위와 관계된 조항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은 이런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느 법에도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하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명백한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과목 및 담임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법성·권한 중복·목적 등 문제 많아 사제 간 갈등 양산 시도는 제거돼야 둘째,
의사·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으로 불리는 직업군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각 직업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의 회원이 돼야 한다. 직무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법 제7조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부단하게 연구하고, 직업적 윤리기준도 혹독하게 적용되며, 사회적 책임과 봉사성을 갖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돼야 할 단체가입 의무가 없는 것이다. 소위 ‘무임승차’하는 교원 수가 전체 교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저조한 단체가입률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향상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단체의 회원 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표를 계산해 정책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해당 단체의 회원 수와 조직력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도, 변경하기도 한다. 처우개선·정책에 중요한 역할 담당 적극 참여해야 결실 맺을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으로 교실 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 교내에 CCTV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치 장소,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이 아니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CCTV 설치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다면 지속적 감시 대상이 되어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실을 잠재적 범죄·갈등 공간과 불신의 장소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의 증거 도구 등 오남용 가능성이다. 비록 안전 확인이 아니면 학부모 열람을 제한했지만, 안전 확인이라고 주장하면 열람 자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도 툭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해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또 학생 간 사소한 장난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조
매년 학교 현장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에 휩싸여있다. 학생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이 사고가 날 때마다 오히려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인솔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과연 위험부담을 감당하며 체험학습을 추진할까? 현장체험학습 중 급한 학생에게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같은 이유로 초등 6학년생을 부모 요청에 따라 휴게소에 내려줬던 교사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학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쳤는데 담임교사가 함께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이미 교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자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한국교총이 전국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절대다수의 교원(97.3%)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각종 민원, 고소·고발이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현장체험학습은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본전이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민원 제기, 고소·고발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된 교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독려하는
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목적으로 그간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회 제공과 교육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수학여행과 소풍은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늘 교원의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와 점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절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안전 점검표’까지 작성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의 교사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생 대상 안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답사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고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어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교사는 죄인이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