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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몰래 녹음 허용은 위험한 입법 시도다

교육은 교원과 학생 간의 믿음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며, 그 굳건한 기반 위에서 꽃을 피운다. 그러나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법안’은 이 믿음과 존중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지난달 18일,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를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대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교실내 몰래 녹음과 청취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수업 중 교사 발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법부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한 영역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일관되게 교실 내 수업에 대한 제3자의 몰래 녹음은 위법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입법부가 예외 조항을 두어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사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처사다. 이미 학교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