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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과제 내세운 ‘교권 보호’ 공염불이었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교육계는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주길 바랐지만, 새해 교육부가 준비 중이라 밝힌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기다렸다.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만큼 현장은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깨졌다. 22일 발표한 방안은 범정부 종합대책이 아닌 교육부의 교원담당부서 소관 대책에 머물렀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시안에는 포함됐던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된 것을 비롯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기준 확립’ 등 현장 교원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실질적인 대책이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3~4명의 교사가 폭행·상해를 입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하는 교사도 이틀에 1명꼴이다. 여기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 95%가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