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일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선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체험학습에 있어 학생 안전과 교사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정보기자재 관련 업무, CCTV 관리, 시설·환경관리 등으로 야기되는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 요소 제거, 늘봄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도 시급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필수다.
교육의 핵심은 교사다. 교사로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교총이 마련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도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화답하듯 지난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예나 교사는 아이들 가슴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꿈의 나무를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위태롭다. 교직의 권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협받고 있다. 하루하루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긍지와 보람이 사라지면서 선생님들은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심지어 1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권 5법이 마련됐음에도 현장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되찾기 위한 교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원 보호를 위해 앞장서 결과물을 내야 한다. 여기에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국가기관 수장들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교육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다. 학교 교육을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최근엔 교사와 학부모가 적대시하는 관계가 형성됐다. 특히 교육이 서비스산업으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초등 1~2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보육교사 수준으로 자녀 돌봄을 기대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다 지도해주기를 바란다. 학생이 학교에서 칭찬받은 행동은 부모가 잘 지도해서 나타난 결과고, 잘못된 행동은 모두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는 “선생님은 아직 어리고,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교사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격체가 아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동반자가 아니라 교사를 점점 적대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도 교사를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과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학생 교육의 동반자로 교사를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학교에 맡긴 학부모가 교사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이 개선돼야 학생들도 교사들을 믿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
대한민국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초·중등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복무 등에 있어서도 국·공립 교원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헌법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국가 헌법에 교원 지위를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교원 지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더해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을 마련하면서 교원에 대한 자격·임용과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교권 보호에 대한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고 오히려 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율 연수 휴직제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만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후 1회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은 휴직에 대한 근거 법령 차이로 발생한다
2024년이 저물어간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올해 교육계를 돌아보면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된 굵직한 사안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교실 내 몰래 녹음 아동학대 증거 인정 파기 대법원판결, 유명 웹툰 작가의 몰래 녹음으로 특수교사 유죄판결, 교권5법 본격 시행과 실효성 논란,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서울 영양교사,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제22대 총선,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발의 논란, 강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건 관련 인솔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소송건, 늘봄정책, 유보통합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논란, 교원평가 폐지 및 개편 방안 발표, 학부모들이 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절 교장 고소 사건, 딥페이크 범죄 심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서울·부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등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안은 너무나 많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눈물과 한숨 짓게 한 일이 더 많았다. 묵은 한 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한다. 둘째, 교육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 셋째, 교권과 학생 인권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새로운 회장단이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출된 강주호 회장은 역대 교총 회장 중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로 교육계의 신선한 충격을 줬다. 아마도 어려운 교육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길 기대하는 교총 회원들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교육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교권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현장 교원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원 처우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각종 수당은 매년 제자리걸음이고,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실제 20~30대 교사 93%가 월급에 불만족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가 576명이었으며, 교대 자퇴생도 5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됐던 각종 교육개혁 정책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현실을 맞이한 신임 교총 회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다행히 강 회장은 당선과 동시에 현장과의 소통을
허위합성물 딥페이크(deepfake) 불법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담은 4대 분야 10대 과제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응답 청소년의 75%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불암함의 이유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76%), ‘내가 아는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서’(45.4%) 순이었다. 사건을 접한 이후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정 비공개 전환, 사진 삭제, 탈퇴 등의 행동을 취했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앞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4%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