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으로 불리는 직업군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각 직업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의 회원이 돼야 한다. 직무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법 제7조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부단하게 연구하고, 직업적 윤리기준도 혹독하게 적용되며, 사회적 책임과 봉사성을 갖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돼야 할 단체가입 의무가 없는 것이다. 소위 ‘무임승차’하는 교원 수가 전체 교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저조한 단체가입률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향상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단체의 회원 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표를 계산해 정책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해당 단체의 회원 수와 조직력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도, 변경하기도 한다. 처우개선·정책에 중요한 역할 담당 적극 참여해야 결실 맺을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으로 교실 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 교내에 CCTV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치 장소,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이 아니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CCTV 설치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다면 지속적 감시 대상이 되어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실을 잠재적 범죄·갈등 공간과 불신의 장소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의 증거 도구 등 오남용 가능성이다. 비록 안전 확인이 아니면 학부모 열람을 제한했지만, 안전 확인이라고 주장하면 열람 자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도 툭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해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또 학생 간 사소한 장난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조
매년 학교 현장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에 휩싸여있다. 학생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이 사고가 날 때마다 오히려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인솔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과연 위험부담을 감당하며 체험학습을 추진할까? 현장체험학습 중 급한 학생에게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같은 이유로 초등 6학년생을 부모 요청에 따라 휴게소에 내려줬던 교사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학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쳤는데 담임교사가 함께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이미 교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자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한국교총이 전국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절대다수의 교원(97.3%)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각종 민원, 고소·고발이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현장체험학습은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본전이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민원 제기, 고소·고발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된 교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독려하는
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목적으로 그간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회 제공과 교육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수학여행과 소풍은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늘 교원의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와 점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절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안전 점검표’까지 작성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의 교사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생 대상 안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답사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고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어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교사는 죄인이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이 감축된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정원 1807명 증원분을 반영해도 3060명이 준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가 이유일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는 502만여 명에서 내년도엔 484만여 명으로 18만여 명이 감소한다. 또 2031년에는 384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실제 초·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5.8명, 13.1명으로 OECD 평균인 14.0명, 12.8명보다 약간 많다. 고교는 10.5명으로 OECD 평균인 12.7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평면적 접근으로는 과밀학급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더욱 세심한 교육적 지도
이달 중 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판결이 예정돼 있다.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학생사망 사고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에 있다. 18일에는 학부모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 모두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진정성 외면하면 혼란 가중돼 교총이 같은 날 춘천과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와 특수교사 무죄를 촉구한 이유는 현장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제자를 잃고 괴로운 심리적 고통에 더해 금고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교직 여론이 있다. 이러한 비극과 판례가 단지 두 교사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 정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6월부터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아동 학대 신고로 고통받다 무혐의로 벗어난 교사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런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후 2024년 8월까지 약 11개월을 평가해 보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교사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교육감 의견에도 신고를 받은 교사 중 72%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695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한 달 평균 63건이 넘고,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485건(69.8%)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에 대해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진다. 반면 검사 종결 사안 가운데 최종 기소되는 비율은 4.8%뿐이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