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상관없이 교원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면서 5중고에 시달린다. 문제행동 교정,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경찰·검사, 변호사, 판사가 하는 사법적 역할에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들을어렵게 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사과나 조정을 권고하기만 해도 학부모로부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이다. 교원의 교육적 판단과 조정 과정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숙려제도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적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끊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이를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
모든 교원은 교직수당을 받는다. 처음 시행된 1983년 교사의 경우 6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는 월 25만 원이다. 그런데 마지막 인상이 지난 2000년으로 무려 26년째 동결 중이다. 지난 26년간 교원들의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다양한 교육 외적 기능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직 수행에 어려움이 커졌다. 올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신규 정책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지난 10년 새 약 26.2%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보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일부 가산점은 축소됐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존재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별다른 보상 없이 책임만 늘어나다 보니, 정년은커녕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교원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할 것인가.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는 요구만 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건강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학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이다. 최근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넘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반복되는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다 갈등이 발생하면 교육적 해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권위가 통합지원 전문 인력 배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동시에 겪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결국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다. 교원 보호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교사 건강권 보장, 저경력 교사에
최근 우리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교실 내 몰래 녹음과 학교안전사고의 책임 논란 등 교원의 기본권과 수업권을 위협하는 이슈들이 학교 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원 개인이 홀로 자신을 지키며 교육 본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외침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모든 교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단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다. 교원은 정부 교육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집행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현장의 피로와 혼란을 키우고 동시에 정책 실패의 책임은 학교와 교원에게로 전가되기 쉽다. 정책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안전과 학부모와의 소통이 맞물리는 학교에서 비로소 구체화 된다. 정책 기획·입안 단계부터 학교 현실과 요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이유
교육 현장에 설렘이 가득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선생님은 심기일전으로 더 나은 교육과 제자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학생들은 셀렘 반, 두려움 반으로 등교한다. 교육 당국도 준비단 발족,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분주하다. 학부모도 높은 관심 속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밝고 좋은 일이 넘쳐나는 교육계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과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이해와 현장 준비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인 교실이 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학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별, 사안별 갈등이 예상된다. 시행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표준 학칙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정책 안착 준비 아직 미흡 구체적 대안과 실행 의지 필요 현장도 외면 아닌 관심 보여야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준비도 시급하다. 지난 1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시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 이후 새 학기를 앞둔 학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SW까지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심의 폭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교육앱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기반 공공 플랫폼은 이미 안전성을 보장한 프로그램까지 모두 심의하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교육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심의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교사가 사용하겠다고 할까? 오히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방식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교사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당 교사가 수많은 SW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가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생 교육이라는 큰 목적을 갖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교원들은 그 과정에서 보완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방향성에서 옳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새롭게 쏟아지는 정책들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늘 혼란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바른 목적 설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교의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청의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계획으로 학교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맞통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는 위기 학생을 발견해 의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