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교총 제안으로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 개정은 올 3월로 역대 개정 중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한 교권 보호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그간 분쟁조정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이뤄졌던 교권 침해 사건 심의가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심의의 공정성, 학교부담 완화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올 1분기 만에 총 1364건이 개최됐다. 하루에 평균 15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물론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교권 침해가 꼭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분기에 1000건이 넘는 교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교권 5법 개정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신호다. 최근엔 수업 중인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지르고 모욕적 일본말을 하는 교실 풍경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됐다고 한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3년 새 3배 가까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왔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달랐다. 수업 중 무작위로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수업은 끊기기 일쑤였고,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학교와 학생 간 갈등도 계속됐다.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휴대전화 수거·보관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교육계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낸 이유다. 인권위가 이제야 재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 판단의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인권위는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대부분 사라졌다. 일기 쓰기는 학생들의 글쓰기 습관화와 이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문해력 배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면서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권
2022년 12월, 당시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단독면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절절히 쏟아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정업무로 교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장관은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준비하던 교원 행정업무경감종합대책을 즉시 백지화하고, 교총과 원점에서 다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후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이관 및 폐지를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동시에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5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관·폐지·경감·효율화해야 할 행정업무과제를 집대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의 교섭 제1조를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으로 합의하면서 교육부에 행정업무이관·폐지 종합방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엔 비본질적 행정업무 중 학교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보내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및 예산 지원 계획이 담겼다. 이후 학교채용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업무 이관 및 관련 법률 발의 등 종합방안 속 과제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9월에 발표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방안’에 들어있
“수업을 방해하는 1명의 학생 인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속에서 올바른 지도는 불가능하다. 교육 현실과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법안이다. 교사인권법도 만들어달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대한 의견이다. 1만3000여 건에 달하는 의견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법 제정 취지로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중략) 학교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학교가 여전히 과거처럼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을까? 아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93% 이상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다음 달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늘 지적되던 ‘깜깜이선거’, ‘정치선거’, ‘이념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25개 구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 830만 명의 유권자, 40억 원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정당 지원 없이 오롯이 혼자 치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후보 난립도 유권자 선택을 더 어렵게 한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도 10명이 넘는다.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교육감은 12조4000억 원이 넘은 예산집행권과 5만4000여 명의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 보통 교육의 교육자치권을 관장하는 막강한 자리다. 이렇듯 막중한 서울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도덕성이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가이기 전에 교육자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음주운전, 폭행 전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끄러운 전력에도 선거에 나서는 만용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정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허위합성물을 뜻하는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주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사용해 AI로 생성, 조작된 자료를 말한다. 기술 발달로 인해 맞춤형 교육 영상을 제작하거나 TV나 영화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최근 성범죄에 활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10대 청소년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의 6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 보고, 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교육부에서도 매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허위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물론이고 게시자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나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