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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공동체 간 신뢰 깨지 않으려면

올해 초 대법원 1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실에서 교사가 감시당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업 중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웹툰 작가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 특수교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육 현장은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재판부가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은 다 용인되는 것인지, 장애 학생이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되는 것인지, 학교폭력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허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무책임한 판결이 불안을 가중시켰다. 현장 교원들의 고통도계속됐다. 자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주변 소리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