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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규정됐지만,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는 학부모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과중한 업무가 더해지고 있다. 교원 업무는 교수·학습지도를 기본 활동으로 돌봄, 학생 안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관리,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 기초학력 지도까지 도맡을 정도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또 각종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권 추락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직 기피 및 이탈의 심각한 징후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작년 교대 수시·정시에서는 내신 6·7등급도 합격했다. 2024년도 입시에서도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59.1%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직 사회의 사기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교원 보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낮은 급여와 처우로 인해 저경력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원 기본급 10% 인상, 수당 현실화 등 교원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정책을 발표·실행해야 한다. 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교직 특수성에 맞게 보수·처우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한민국을 다시 교육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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