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인 미국 교육청들은 운영사 측이 SNS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이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지역 교육청들이 메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최근 보도했다. 교육청들은 SNS 중독, 교실 질서 붕괴, 정신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협력해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심리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비교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메타는 이 결과에 대해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된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
내부에서도 이런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연구 직원은 "조사 결과는 사회적 비교와 관련한 인과관계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다른 직원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담배업계와 유사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