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인력을 분리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권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대학 등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에 근거한 시행령에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재정 지원은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별도 운영 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또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체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와 전문성 저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제19조의3에 제3항을 신설해 인권센터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 담당자와 조사 업무 담당자를 각각 두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종전 제3항)의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했다. 이는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또한 제65조를 신설해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을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