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단법률] 교육현장 ‘갑질’ 사건의 처리와 판단 기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우리나라의 2022년 연간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가족보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직장에서의 불화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나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워 더욱 힘들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이 존재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많은 시도가 조례로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예컨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한편 교육현장과 공공분야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적 용어보다 ‘갑질’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 7. 16.)’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 이전부터 생겨난 용어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질 _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 7. 16.)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직장 내 괴롭힘 _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용어라면 갑질은 특히 공공분야 공무원 등의 법적 의무를 토대로 파생된 개념에 가깝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필요하지만, 갑질은 그와 무관하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동 자체가 갑질이 된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갈등에 관한 것이라면 갑질은 그런 제한이 없다. 그 때문에 학교와 외부 업체 사이의 문제도 갑질로 문제 될 수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보다 갑질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는 일이 많고, 교육현장은 대표적 공공분야의 하나이므로 ‘갑질’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갑질 사건의 처리 절차
이처럼 갑질이 법제화된 용어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전체적인 시스템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관장은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해야 하고, 감사 등 부서를 통해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감사관실을 통해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 신고)’를 운영한다.


갑질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위와 같은 전담직원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 이후 담당 부서의 주도하에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방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실무상 특별장학의 형태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나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조사 담당 기관의 갑질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것이 권장되는데, 갑질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는 아니어서 필수적이지는 않다.


해당 사안이 갑질로 판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한 수준이라면 행정지도(컨설팅·연수 등), 행정처분(주의 또는 경고), 심한 수준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갑질 인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판단 결과 갑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방법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갑질 처리 절차와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볼만하다.


‘우월적 지위’의 의미
학교장과 평교사의 관계라면 그 자체로도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것이다. 교사 사이의 관계라면 담당하는 보직이나 교직 경력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므로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교사와 행정실 직원 사이의 갑질 문제라고 해보자. 한 직종이 반드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갈등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이 무엇인지, 담당하는 직무와 직장 내 영향력은 무엇인지, 연령과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를 검토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례적이겠지만 피해자의 직급이 가해자보다 낮은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몰려다니며 특정인을 비방하는 상황이라면 수적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질 인정에 관한 사례와 판단 기준 검토
갑질의 유형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하나의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갑질 여부의 판단이 특히 어려운 사례들과 판단을 위해 검토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 정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의 구별
상급자가 하급자의 보고에 대해 보완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라면 갑질이라 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부서의 팀장과 같은 지위는 부서원에게 업무에 대한 독려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해당 업무를 위한 것으로 폭언이나 별도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상급자의 판단이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면 그 과정에서 불만이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감정을 발생시켰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갑질 인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많다.

 

● 부당한 인사나 업무상의 불이익 판단 기준
그러나 상급자에게 결정 권한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한 인사나 업무상의 불이익이 과도한 경우에는 갑질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 분담에서 다수가 담당하던 일을 특정 직원 한 명에게 편중시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이 있겠다.


물론 하급자에게 일이 많아지는 등 불이익한 결정이라고 그것이 곧장 갑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 과정의 투명성(하급자에 대한 의견 청취, 기관 내부의 회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토대로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질책 과정에서의 고성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의 갑질 해당 여부
당연히 갑질로 인정되기 가장 쉬운 사례이고,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모욕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적절한 언행이 언제나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판례와 사례들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업무와 관련된 질책인지, 발언 당시의 상황,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언의 수위(욕설이나 비속어 사용)는 어떠한지에 따라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