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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률] 교원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징계의 관계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게 되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러나 교사 역시 사람이기에 실수나 의도치 않은 일들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처벌 외에도 징계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가 익숙한 대다수 교원은 이때 매우 혼란을 느끼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호를 통해서 교원의 범죄와 처벌, 그리고 징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처벌과 징계는 이중처벌인가?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그런데, 교원의 경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법에서 별도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이 있기에 사실상 두 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말하는 ‘처벌’은 신체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징계란 공무원과 같은 특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원에 대한 징계는 그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다.


형사 사건 판결은 무죄인데 징계는 유효하다고?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관한 형사 절차와 교원의 징계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다. 그렇기에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를 보자. 

 

한 교원이 피해아동(초등학교 3학년)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그와 함께 형사 사건이 진행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교원의 문제 된 발언에 대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이다.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위 학부모의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법원은 이런 녹음 파일에 기반한 교원의 문제 된 발언은 사실인정이나 피해아동 측의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교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115 판결 참조).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당연히 교원이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역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교원은 징계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징계 절차에서 교원에 대한 녹음 파일이 제출된 사실은 없었다. 교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음 파일을 듣고 징계 절차 중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징계 절차 중에는 녹음 파일이 사용되지 않았고, 형사 재판과 징계는 별도의 과정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교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누47359 판결 참조, 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연관 깊은 형사처벌과 징계의 관계
이렇게 형사처벌과 징계는 완전히 분리된 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크다. 먼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징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한편 형사처벌에 관한 결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면 설령 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 이때는 애초에 공무원 신분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징계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 등으로 끝내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더욱이 수사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처리의 절차와 수위도 크게 달라진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구공판’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중대하여 형사 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합당한 경우, ‘구약식’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나 벌금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충분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는 않는 경우,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권 없음’은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거나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의 처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할지, 경징계를 요구할지 등을 결정한다. 중징계가 요구되면 파면·해임·강등의 징계가 가능하고, 경징계가 요구되면 정직·감봉·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다. 당연히 중징계가 요구되는가 경징계가 요구되는가는 징계의 수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징계의 절차도 달라진다.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의 경우 경징계가 요구될 때는 교육지원청의 일반징계위원회가, 중징계가 요구될 때는 시도교육청의 일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다만, 공립 각급학교 교장·교감,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시도교육청이 담당). 결국 형사사건 수사의 결과가 징계의 수위와 절차를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불복 방법은?
교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비위행위이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실무상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징계에 관한 절차를 멈추게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수사의 결과는 징계의 수위와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원은 유리한 수사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중해야 한다.


수사 결과가 교육청 등에 통보되면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청의 감사팀 등 징계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장의 의견이나 인사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이때 수사에 관한 내용을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신문조서 등이 작성되었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경징계·중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결정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이와 동시에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서 등이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송부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하며,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성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결하게 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수사와 달리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면 징계권자는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며, 이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도 징계대상 교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소청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즉 반드시 소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30일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서둘러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과 무관한 징계도 있다?
형사처벌과 일체 무관한 징계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무와 관련된 의무위반일 것이다. 국가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의 관리·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등에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복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위와 같이 명백히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교원들의 온라인 활동이 징계와 관련되는 일도 많다.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자주 문제가 된다. 교원은 근무시간 중 직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설령 개인의 일상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 시간 중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 창출된다면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범죄가 되는 행동은 아니지만, 명백히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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