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현 정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양질의 교육·보육을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2024년 6월 27일 자로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이면서 기본적인 ‘통합기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유보통합은 단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기관의 명칭은 향후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영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에 대한 공적책임을 명시하여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부모·사회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친근한 이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담긴 가칭은 ‘영유아학교’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학교’
호봉재획정이나 호봉획정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 등에 기존에 획정된 호봉이 잘못된 것이 확인된 경우 호봉정정을 하게 됩니다. 호봉정정은 호봉재획정과 달리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되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심지어 퇴직 시점에 이르러 호봉정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인의 호봉이 제대로 획정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봉획정 시에 제출했던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는 추후 정정 사유 발생 시 증빙에 필요할 수 있으니 보존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호봉정정 근거 및 지침 1.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①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호봉승급대장에
지난 호부터 학교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 ‘공개’란 이렇게 만들어져있는 문서 등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정보공개법」 제2조)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면 ‘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비공개 대상 정보 민원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인 나이스에서 공문을 기안할 때 표시하는 제1호~제8호 체크박스가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실 교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 하나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학교에서의 처리 예시와 방법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를 잘 익히고 있다고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뤼미에르(Lumiere) 프로젝트에서 오픈AI의 달리(DALL-E)나 소라(Sora)로 이어지는 이미지 생성 분야의 AI 혁신은 콘텐츠 산업의 기존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크리에이터(Creator)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진정성과 몰입감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고 매력적인 가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콘텐츠 생성의 민주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범위한 자원과 기술적 전문지식이 필요했던 고품질의 가상 자산과 경험이 이제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웹 3.0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은 AI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과 기술적 기회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만의 창의력을 표현하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진 권한에 비례하여, 우리가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은 턱없이
방학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복직·징계기록 말소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등에 호봉을 재획정하게 됩니다. 호봉재획정의 사유를 비롯해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재획정 사유 및 시기 1. 새로운 경력합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재획정 가.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 발생 - 징계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을 받은 경우 - 임용 전 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교원임용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나. 자격 변동 - 임용과목의 상위자격 취득(1급 정교사) 다. 학력 변동 - 연수휴직 후 상위 학교 학위를 취득한 경우 라. 초임 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2. 승급제한기간 산입 - 휴직·정직·직위해제의 경우 복직일에 재획정 -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은 징계기록 말소기간(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계산)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산입 ※ 징계처분기간은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산입하지 않음. 3.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특수교사가 장학사로 전직 시 특수학교
지난 2024년 5월, 한 민원인이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가 180만 2,099건 있었는데, 이중 상위 10명의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 9,594건으로 전체의 32%를 웃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실무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자문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정말 정보 자체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괴롭힘의 목적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일들을 경험하곤 했다. 그러나 정보가 힘인 시대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한다며 학교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역시 투명한 정보공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학교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