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순직 공무원’이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최근 인사혁신처는 수업시간에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학부모의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출근길에 강력범죄로 사망한 신림동 둘레길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였다. 최근의 교권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교권 4법 개정,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순직 인정의 요건이 완화된 것일까? 하지만 위 사례와 달리 여전히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어서 순직 인정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순직 공무원 인정은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가 판단하는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특별행정심판 절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
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형벌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법률로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업무 처리 절차 교원 징계절차 QA Q. 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의결이
최근 자기개발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교원의 대학원 진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따른 복무처리나 휴직·승진평정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가. 주간 대학원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해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평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출장(연수)으로 처리합니다. 출장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야간제 대학원이라도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 대학원의 수업 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주간 대학원 복무방식(외출·조퇴·연가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수휴직 가. 휴직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로, 석사·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 등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야간수업·계절수
2024년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됩니다. 보직교사 수당이 월 15만 원, 담임교사 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 수당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사항 가. 공무원보수 인상: 2.5% -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반영 8호봉 4.5% 인상(94,400원), 9호봉 4.4% 인상(95,000원), 10호봉 3.4% 인상(75,200원) 나. 근속가봉 인상 - 유·초·중·고 교원 74,100원 → 76,000원(1,9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5,800원 → 77,700원(1,900원 인상) 교원수당규정 개정 사항 가.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차 미만에도 확대해 월 3만 원 지급 나.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8만 원 인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70,000원 ⇒ 150,000원 다. 담임교사 수당 인상(월 7만 원 인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130,000원 ⇒ 200,000원 라. 특수교원 수당 인상(월 5만 원 인상)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에서 교육
어릴 적, 콩나물과 두부 심부름은 내 몫이었다. 오백 원짜리 동전을 하나 받아 들고, 동네 슈퍼마켓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걸어가는 것은 재미가 없었다. 달려가야 재미있었고, 부모님에게 핀잔을 들을지언정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것은 당시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유희하는 인간, 아동의 유희는 몸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요한 호이징가의 ‘호모 루덴스’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유희(놀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놀거리가 성인만큼 다양하지 않은 어린아이일수록 몸(신체)을 활용해서 유희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이는 곧 정서발달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성인들의 유희는 어떠한가?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범위가 넓다.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감상하기, 독서, 공연관람, 악기나 운동 배우기, 사회적 관계(친구나 지인) 유지하기 등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유희 욕구를 채운다. 어린아이는 어떠한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까르르 웃으며 손발을 흔들어 대는 장면을 연상하면 쉽다. 학교 복도에서
지난해는 학교의 오랜 ‘몸살’이 지천으로 공론화되는 시간이었다. ‘교권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고 법률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하는 등 각종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전기를 맞았다. 하지만 ‘몸살’은 현재진행형이다. 몇 개의 법령개정만으로 학교라는 복잡한 생태계에 얽히고설킨 ‘몸살’이 치유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이 아니라 치유책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1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훈육)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도 마찬가지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고시의 규정이 학교의 ‘몸살’을 치유하는 데 의미를 지니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검토에 앞서 무엇이 정책의 목표이고 수단이며, 그 수단의 하위수단은 어떠한 것인지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의미로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된다. 학교가 겪고 있는 ‘몸살’을 해소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은 「헌법」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