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 보호·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3일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디지털 피해자의 범위에 학생만 포함돼 교직원이 피해자일 경우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근거가 없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대상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하고, 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촬영물, 신상정보 등 삭제 지원과 함께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경기교총은 “개정조례안 추진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하면 피해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이후 피해 교직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