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하는 학생, 학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가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 폭행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21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장치로서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폭력은 가장 반인륜적·반교육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법률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1만 4213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이었다. 10건 중 1건이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 침해라는 의미다. 교총은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해당 직업군이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교원 역시 이에 해당하는 직군”이라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을 한 행위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잠재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억제,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서 말미에 교총은 “그동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원 대상 폭행·상해에 대해 단순 폭행죄 적용을 넘어 교육활동이라는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은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동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