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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2개 교육관계법 의결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고 결선투표조항을 신설했으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6개 항목을 포함시켰고 시·도세의 3.6%를 2001년 이후에도 전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을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에서도 10%씩 부담하고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위는 이밖에 영재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과시켰고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계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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