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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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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들>

▲7차 교육과정 도입=3월 신학기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1차로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 5개 교과의 교과서 18책이 새롭게 개발 보급된다.

▲교원자격증 개편과 기본 이수학점 조정=현재 75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교원자격증이 58과목으로 조정된다. 조리, 미용, 연극영화, 기술·가정 등 4과목이 신설되고 과학(물리)이 물리로, 사회(지리)가 지리로, 상업이 상업정보 등으로 18과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또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학점이 9학점에서 14학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장애영역 표시가 폐지된다.

▲교원자격증의 대학 관련학과와 기본 이수과목 조정=중등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의 관련학과를 관련학부(전공) 중심으로 확대 변경하고 기본 이수과목 역시 현재의 3과목에서 10과목이상으로 확대한다.

▲초·중등 교사자격기준 조정=현재 중등 정교사자격증을 갖지 않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올부터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장관으로부터 중등 정교사 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1급 정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 초등교사가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받기위해선 별도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졌어도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져야 2급 양호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특히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제도가 폐지된다.

▲교원 연수제도 개편=원격교육연수원 설립근거를 마련해 사이버공간을 통한 원격연수 기반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연수시설 등을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해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며 연수대상자 지명권한을 교육감 뿐 아니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도 할애하도록 했다.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주민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선거업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되며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소견 발표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폐교재산 활용촉진=상수도 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받은 자는 수도법에 의한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해진다.

▲사립교 학운위 의무설치=국·공립교와 마찬가지로 자문기구인 사립교의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 출신 제한=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사립대도 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 출신자가 모집단위별 3분의 2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행정 규제 정비=교육 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내부규제 사무 및 불필요한 보고사무를 폐지·개선하고 존치규제 302건은 코드화 관리하며 보고심사의 통제강화 및 교육통계의 DB화를 추진한다.

▲평생교육제도 운영=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사내대학을 양성화해 전문대 및 대학의 학력과 학위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방송이나 케이블 TV,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는 원격 사이버교육을 실시해 전문대나 대학의 학력과 학위를 인정한다. 또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수요에 대응하도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에서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대학 자율 확대=교육부장관은 대학원별로 총정원만 정하고 계열이나 전공의 신·증설 및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학원 정원관리를 자율화한다. 또 학위등록제를 폐지하고 교대나 산업대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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