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 낮12시경, 중학교 3학년인 K는 교실청소를 하다가 같은반 J와 사소한 장난 끝에 싸움을 하게 됐고 K는 J로부터 복부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K의 상태가 좋지 않자 즉시 양호실로 옮겼습니다. 양호교사는 K가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자 즉시 119에 구급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K는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기질적 증후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K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양호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 이처럼 청소시간에 학생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이 사건의 1심과 2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원고측인 K의 보호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청소시간의 활동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토요일 청소시간이라 해서 특별히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가해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과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에 문제학생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과도 사이가 나쁘거나 괴롭히지도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이 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이 판결요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담임교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양호교사의 경우도 제시된 증거 등에 의해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됐습니다. (자료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