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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정화구역내 영화관 설치금지 부당"

교육청이 복합 영화상영관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봐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6일 백모씨가 대전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정화구역내 영화관 시설금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이 강해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것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한 행정지도와 규제를 통해 차단이 가능해 학교정화구역내 복합 영화상영관의 설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복합 영화상영관이 들어설 동구지역은 대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점과 복합 영화상영관이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차별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신귀섭 부장판사는 "영화산업이 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한 시대적 조류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 가오동에 신축 예정인 대형 할인매장 3-4층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부교육청은 이 영화관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 소송은 법정에서 공개 구술변론을 통해 쟁점을 다퉈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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