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이기수)는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관련, 23일 학생의 어머니 김모씨와 외할머니 김모씨 등 2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교총은 A4 용지 3장으로 된 고발장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와 외조모인 이들은 교사의 지도방법에 앙심을 품고 다른 학부모 6명과 함께 17일 밤 10시께 교사의 집을, 다음 날 오전 학교로 각각 찾아가 공개사과와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이 '파렴치한 교사', '더 배우고 와', '성격 이상자 아니야'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또는 모독)했으며 이 같은 강력한 항의에 교사가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교총은 김씨 등이 담임교사에게 협박으로 교사직의 사직을 강요(미수 행위)한 점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 사건을 수사, 김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주교육청도 이날 중으로 두 김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