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의 보수가 연 3천240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29일 충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조덕현)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충북도교육위원에 대한 보수로 월정수당 120만원, 의정활동비(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월 150만원 등 연간 3천24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액은 현재 의정활동비로 매월 150만원,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2천46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에 비해 31.7%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심의위는 도민여론과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충북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보수는 도교위의 조례 개정과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확정돼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