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흑인 등 소수 인종에게 더 많은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1960년대 대부분의 미국대학 및 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돼 온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이제 초ㆍ중ㆍ고교에서는 배제될 것인가.
미국 대법원은 5일, 자녀를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보내고 싶어도 학교 당국이 일정 수를 소수 인종으로 채워온 배정 원칙 때문에 입학이 거절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백인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켄터키주 루이빌 등의 공립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백인 학부모들은 하급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3년 전 연방 대법원은 인종적 요인을 입학 사정때 반영하는 대학 당국의 조치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카스피트라 학군 등의 많은 백인 학부모들이 소수자 우대정책 때문에 자기 자녀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루 제기한 바 있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미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다.
더구나 대법원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2세 대법관 등 2명의 보수파가 가세함으로써 소수자 우대정책이 뒤집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긴장감까지 주고 있다.
특히 소수우대정책의 반대자들은 대법원의 심리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기회에 인종적 요인이 어린 학생의 학교를 결정하는 사례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 초.중,고교 학군 중에는 1천여곳 이상이 인종적 요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시애틀 학군 사건과 관련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시애틀 학군의 (사정) 플랜은 아주 협소한 범위로 재단돼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학원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