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공립학교 교사 급여제도를 전면 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연공주의를 없애고 능력과 실적을 급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급여면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하는 '교직조정액'(기본급의 4%)도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시간외 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부터 우선 초.중학교 교사 6만명을 대상으로 근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무성과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양호학교 교사 약 100만명이다.
일본 정부는 세출을 줄이기 위해 교사급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작년 말 각의에서 결정했다.
5월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개혁추진법도 2008년 4월을 목표로 교사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1974년 제정된 일본의 인재확보법은 교사급여를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공무원의 '시간외 수당'격으로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사 전원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기말수당과 퇴직금, 연금 등을 일반 공무원보다 더 받는다.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개인별 잔업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조정액을 폐지하고 대신 시간외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사의 능력과 업적도 본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직제를 만들거나 기본적으로 4등급인 급여구분을 세분화해 조기승급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수법이 개인에 따라 다르고 학습지도안 작성과 교외지도 등 시간외 근무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데다 학습지도능력 등도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