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사학 재단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선임 방법 등을 자세히 정한 '임시이사 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에 대해서는 사전 신원조사를 통해 도덕성 시비 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임시이사들이 자신이 파견 나가 있는 법인과 관련된 건축 등 일체의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분규 사학과의 유착이나 이권개입 등을 차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해당 교육당국이 지명한 임시이사의 수가 전체 임시이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의 수를 3분의1 이상 되도록 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실태와 직무활동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평가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덕성여대, 광운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김포대, 서일대 등 8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기대, 고신대, 나주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 대구미래대, 경인여대,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강원관광대 등 11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내에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