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 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은 고시내용에 학생 모집 지역과 적용시기도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학생 모집방법 변경 등은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외고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지속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 외고가 없는 일부 교육청들은 외고 설립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올해 시도교육청 대상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선 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부금 등이 걸려있어 일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이 외고의 설립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모집을 전국단위로 강행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특수목적고 인가권한을 다시 교육부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