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처리된 38명의 수험생에게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수능시험 당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회파행으로 처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2007학년도 수능시행계획 공고일인 내달 7일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