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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왕따' 공개비판 교사 경징계

'왕따' 가해 학생을 공개 비판한 전북 모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비교육적으로 행동한 사유로 김제 모 고교 심모 교사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심 교사는 지난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4월 발생한 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 글을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도 교육청은 징계위에서 심 교사가 인터넷에서 폭력행위 관련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심 교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심 교사가 지난 98년 교육감상을 받은 점을 감경 규정으로 적용, 한 단계 낮은 감봉 1개월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교사는 이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되면서 내려졌던 직위해제가 풀리고 감봉 처분이 끝나는 대로 학교를 옮겨 교사로 복직하게 된다.

심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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