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국적인 대규모 급식사고 이후 학생들에 대한 집단급식이 중단된 경기도내 학교들이 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 학교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만큼 CJ푸드시스템측이 스스로 계약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들에 따르면 현재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5개학교와 학교측이 직영으로 급식을 실시하거나 또는 다른 업체가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3개 학교 등 모두 8개 학교가 지난 22일이후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중단됐다.
이 학교들 가운데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용인 홍천고, 용인외고, 안산 강서고, 안양 근명여중.근명여자정보고 등은 식중독 의심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급식 정상화는 여름방학이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한 용인 홍천고는 조사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이 CJ푸드시스템측의 과실로 드러날 경우 급식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다른 급식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규정상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어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현재 대책을 마련중이나 지금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식이 중단된 안산 강서고 등 나머지 4개 학교는 비록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이 CJ푸드시스템측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CJ푸드시스템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강서고 등 각 학교 관계자들은 "우리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J푸드시스템이 학교급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 계약해지가 사실상 어렵다"며 "CJ푸드시스템이 계속 급식을 한다면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학교측이 급식 정상화를 위해 다른 업체와 급식위탁계약 등을 서두를 수 있도록 CJ푸드시스템측이 가능한 한 빨리 자진해서 급식위탁계약을 해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CJ푸드시스템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차후에도 CJ푸드시스템측과 급식위탁계약 해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CJ푸드시스템측에 자진 위탁계약 철회 의사를 물어보도록 해당 학교에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