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편향적인 교육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통해 징계를 요구한 부천 S고 이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S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도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이 교사의 '편향교육'에 대해 수차례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이 교사가 그동안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일단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학부모.학생.학교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이 교사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이 상당부분 사실로 판단돼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S고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전교조 소속인 이 교사가 학생들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