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감사원이 22개 학교의 재단 이사장 등 48명을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감사 자료를 학교 소재지 검찰청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했지만 검찰청 사정에 따라 형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