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27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연장까지 거부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후 브리핑에서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라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 어느 법안 하나에 쫓겨 당이 취해야 할 기본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며 "학교급식법을 오는 30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민생법안적 성격이 분명한 만큼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재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심적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직영 급식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때 반입금지품을 소지했다가 시험무효 및 올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강공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즉 우리당에 대해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에 응하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한편, 한나라당에게는 "원내대표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것.
이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사학법 개재정을 약속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이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달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대표출마를 선언한 강재섭(姜在涉)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사학법 개재정 약속을 지키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원내대표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대권,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어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은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사학법 개재정을 거부하는 우리당"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당론에 입각해 연계처리 방침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내에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을 철저히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고, 일부 민생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재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도 있는 만큼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