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전체 등록금 면제 대학생 중 최소 30%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등록금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항을 신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 규칙을 각 대학의 올해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상자를 선정, 운영할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005년 대학별 학비 면제자 중 가계곤란에 따른 면제 사유가 사립대학의 경우 13.2%, 국ㆍ공립대학은 4.5%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현원의 10% 이상이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 면제대상자 중 저소득층 대학생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