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전북대 법학과 교수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종교재단 학교가 교직원을 선발할 때 해당 종교 신자임을 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종교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의 목적이 특정한 종교의 신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이 편향적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임용시 종교조건은 최소한의 부분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조건을 지원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는 고용시 차별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