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를 놓고 학부모.학부모단체와 전교조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 등에 따르면 부천 S고 학부모 140명은 "S고교 교사 L(36)씨가 학생들에게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가면 안된다.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마라' 등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9일 L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S고와 학부모, 당사자인 L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7일 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L교사를 회부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S고 학부모들은 "L교사가 편향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수업시간에 무단이탈하는 등 불성실 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 L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생들에게 노동운동 등 학과와 관련 없는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국기.국가를 부정하고 군대에 가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회원 40여명도 이날 오전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 교육청에 L교사의 영구퇴출을 요구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L교사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등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켰다"며 "전교조 소속인 L교사가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 지, 국적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 조용히 넘어가거나 L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전국 3만9천여명의 회원과 함께 강력한 L교사 영구퇴출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진정서만을 이유로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잘 못"이라며 L교사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역시 이날 오후 도 교육청 정문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가진 전교조는 "L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정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견속에서 만든 것"이라며 "도 교육청이 이같은 왜곡된 진정서만을 근거로 교사를 처벌한다면 이 사회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교사를 학부모 민원만으로 법적처리를 강제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교사는 논술 등을 대비, 사고력 향상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주의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도록 교육했을 뿐 대한민국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당초 '학부모의 민원만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도 교육청이 뒤늦게 다시 중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L교사는 "수업시간에 전체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이야기하며 '나 개인적으로는 국기에 대해 경례는 하지 않고 있으며 군대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에서 L교사로부터 해명을 듣고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L교사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불참, 징계심의를 연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진정서 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L교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일단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L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게 됐다"며 "징계위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심의, L교사의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