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교육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위는 ▲교육 시책 및 사업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교육환경과 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명문학교 육성 및 대학 유치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과 대안학교 ▲국제 교육협력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교육정책 포럼.세미나.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조사.심의.연구.조정한다.
또 ▲학교 급식시설 및 현대화 ▲학교 교육정보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교육과정 자체 개발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이 위원장을, 교육장이 당연직 수석부위원장을, 시 교육 담당 국장.과장이 당연직 위원을 각각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발전특위가 운영되면 외국어 특목고 설립,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