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사립학교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적극 검토해 사학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유치원장의 임기문제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와 당 정책위 차원의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대상의 범위에 대해 "사학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보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들은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물론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선임 제한, 종교사학의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 의무 조항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개정 사학법은 유치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치원장의 임기까지 8년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