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19일 현재 수험생이 내고 있는 대입수학능력시험 전형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학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치르는 모든 시험에 드는 비용을 응시자 대신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수능 지원자 감소와 출제위원 수당 인상 등을 이유로 수능 응시 수수료가 2배 넘게 인상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수능 응시료(5개 영역)는 4만7천원으로, 2005학년도의 4만1천원에 비해 17% 가량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