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출마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선거와 관련 이달들어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 수사의뢰, 9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학교운영위원 모임 등에 참석,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린 후보자 A씨와 후보자 본인의 인사말과 사진 등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구내 학교운영위원 400여명에게 배부한 중학교 교장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과 19일 해운대교육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모임과 해운대 소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모임에 참석, 운영위원 14명에게 자신의 약력소개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께 후보자 본인의 인사말.사진.제자들의 퇴임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구내 소재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명에게 교육청 우편함을 이용해 배부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13일 초밥집에서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C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6개 구.군선관위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