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실시되는 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위원 후보 A(54)씨와 A씨의 전화홍보를 도운 B(43.여)씨를 2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배우자 사무실에 교육선거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사무실 직원 B씨를 통해 유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또 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을 방문해 명함을 전달하고 인사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감 후보 C(68)씨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육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공보와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에서의 대담.토론회 외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면서 "선거부정감시단 등 다양한 감시.단속 활동을 벌여 불법선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