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손상했다"며 신지호 자유주의연대대표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자유주의연대 등 3개 단체가 기자회견과 고발장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일 뿐"이라며 "전교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등 뉴라이트단체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 추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