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 수도권 전문대학이 수도권내 학교 정원의 감소를 전제로 지방의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4년제 지방대학은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합해 정원을 줄인뒤 이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 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시내 전문대학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폐합전에 지방 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수도권 심의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통합후 대학 본부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입학정원은 50-100명인 소규모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증원을 설립후 8년까지 수도권 심의를 거쳐 100% 범위에서 증원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