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1일 초등학생인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 기간 부모와 함께 특별 체류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초등학생들은 법에 따라 강제출국 해야하나 법무부는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초등학교 주변에선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체류 어린이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18세 미만자)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8천1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연령 어린이는 4천100여명, 중국ㆍ몽골ㆍ필리핀 등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국 아동은 1천130여명으로 추산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이로, 어린이의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 능력이 있고 본국 귀국 뒤 언어 문화 등 교육을 시킨다는 각서를 내야 혜택을 본다.
자진신고를 하면 2008년 2월 말까지 어린이에게는 일반연수(D-4), 부모에게는 기타(G-1) 체류 자격을 주고 특별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2007년 2월 졸업하는 불법체류 초등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3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불법체류 초등생에게 최장 1년6개월의 특별체류를 허용한 것은 국익과 주권을 지키면서 또 외국인 체류자의 인권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획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외국인 불법입국 및 위장결혼 알선 조직 등 213건(860명)을 적발해 82건(298명)을 단속한 지난해 전체보다 단속 실적이 260%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