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19 (목)

  •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국제

“日 교원평가에 학부모·학생 참여 안해”

'교원평가현황과 과제' 한일교육연구발표회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2일 도쿄 도라노몬 파스토랄 호텔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6 한일교육연구발표회(22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양측은 교원평가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전문성 위한 교원평가 돼야”
◇한국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교원평가체제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령 제정은 교원평가는 곧 교원승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교원평가체제가 법적 위상을 정립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 교원평가의 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각 교육기관별로 교원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영역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교원의 전문성개발에 1차적인 초점을 두면서 교원의 인사결정, 성취가 저조한 교원의 확인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평가내용을 명세화하고 지역별·학교별 특성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평가항목의 하위요소인 평가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내용은 학교 및 지역, 교과목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방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방식을 혼용하도록 한다. 승진 용도에 사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방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나, 전문성 촉진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기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다양한 평가자를 활용해야 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위학교별로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원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원평가의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승진·보상 등 인사결정에 국한하지 말고, 교원의 능력 및 자질계발과도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 모든 교원이 자기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자질계발과 근무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의 범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장·교감의 역할·책임 막중”
◇일본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쓰보우치 아키라(壺內 明) 도쿄도 미나토구립(港區立) 오나리몽(御成門) 중학교장, 전일본중학교장회 총무부장>=아키라 교장은 도쿄도가 2000년 4월부터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는 최초로 도입 실시해 오고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도쿄도의 교원평가>
도쿄도의 새 교원평가는 자기신고와 업적평가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직무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학교운영, 특별활동 및 기타 등 4대 직무로 하되 ‘교과에 관한 연구와 연수’를 추가할 수 있다. 교원 직무는 근무시간내 및 근무시간외로 로 구분해 근무시간내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두 가감점 평가를 실시한다.

자기신고는 자기평가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목표설정(연도초기), 목표의 추가 및 변경(연도중간), 자기평가(연도말) 순서로 연3회 시행한다. 자기신고시에 교장과 부교장(교감)은 교원과 연 3회 이상 면담하고 신고목표의 방향성과 수준, 달성도 등에 대해 지도조언한다.

업적평가는 교원의 지도육성에 활용함과 동시에 급여와 승진 및 기타 인사관리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실시하며, 4대 직무분류를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을 3대평가요소인 능력, 정의, 실적의 3대요소로 분류한 후 이들 12개 항목의 집계와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평가는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조금떨어짐), D(떨어짐) 등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조합해 실시하되, 절대평가는 부교장이 1차평가자, 교장이 2차평가자가 되고 교원의 지도육성이 그 목적이다. 상대평가는 교장이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되, 교원의 급여와 승진 등 처우면에 활용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자 훈련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개시(알림)는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교원의 인재육성과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개시대상자는 1차평가 및 2차평가의 종합평가결과가 C 또는 D인 모든 교원과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다.

본인에게 개시된 평가결과에 관련된 불만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교원평가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납득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 관련 불만상담제도를 실시한다.

지도력부족교원의 판단기준은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지도방법 부적절, 아동 및 학생 마음 이해능력과 의욕 결여, 교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등이다.

<과제>
아키라 교장은 전일본중학교교장회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개 지구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수업관찰, 교원과의 면담확보(특히 대규모학교) ▲평가규준(기준)설정 관련 ▲평가의 객관성 확보 ▲종합평정의 취급 ▲개시에 대한 대응관련 ▲평가능력향상의 필요성 ▲평가에 입각한 처우반영 방법관련 등을 과제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키라 교장은 또 “교원평가의 직접담당자인 교장과 부교장(교감)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교원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관리자인 교장의 평가에 대한 정밀도 향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키라 교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47개 도도부현 중 22개가 새 교원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교원평가에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